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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20~30%↓…풍선효과 조짐시 추가지정
고분양가 책정 예의주시, 고강도 자금출저조사 병행
2019-11-06 16:12:49 2019-11-06 16:12:4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이번 신규 지정 지역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80% 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해당 지역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별도 관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HUG의 분양가 통제 가격보다 대략 5~10%까지 낮아진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을 지정했다. 대상지역에는 앞서 예고한 대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한 곳들이 대거 포함됐다.
 
 
6일 오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대 모습.사진/뉴시스
 
 
이미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을 제외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로또분양 양산과 공급물량 축소라는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강행한 이유에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서울 아파트 가격의 추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러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변 지역 아파트의 시세가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곧바로 추가 지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주정심에 참석한 위원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번 1차 선정에서 과천이 빠진점은 의외라는 평가다. 과천 아파트값의 경우 지난 8·2대책 이후 18%가까이 오르면서 서울 주요지역에 버금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의 집값 상승률은 높지만 정비사업이 초기단계"라며 "당장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판악됐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정대상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고양시와 남양주 일부 지역은 인근의 개발호재와 서울 접근성을 고려해 결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등 7개 지구는 GTX-A 노선과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같은 호재가 있고,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있어 서울 집값 상승세의 영향권에 들어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 시장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을 최고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했다"며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있고,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처벌한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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