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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행정 직원도 '상피제' 적용
서울교육청,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발표
2019-11-18 10:27:47 2019-11-18 10:27:4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내년부터 서울에서는 교사뿐 아니라 행정 공무원도 자신의 자녀와 같은 중·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원 '상피제'를 일반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18일 확정 발표했다.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 건물. 사진/신태현 기자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일반직공무원 상피제는 오는 2020년 1월1일 정기인사부터 시행된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동일 학교에는 일반직공무원을 전보 배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 교육권을 우선으로 해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에서 전보할 방침이다.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 연 2차례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이에 이번달 내로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자로부터 전보 서류를 받을 계획이며, 근무희망조서에 중·고등학교 자녀현황 등을 적도록 해 현황 파악 후 전보 시 반영한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공그라운드에서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와 '교육의 공정성' 등을 주제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교육청 관계자는“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교육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일어나자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상피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사 기본계획에는 △갑질행위자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신설, 갑질행위 및 미흡한 조치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정기인사 정보 사전공개 확대 △행정대체 인력풀 구성·운영 △6급 승진인원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지난해 11월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숙명여고 교장, 교사의 성적조작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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