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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협회,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운영방안 설명회 개최
화평법 3월 개정…환경부, UVCB물질 공동 등록 이행 방법 소개 등 설명
2019-11-25 10:29:11 2019-11-25 10:29:11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대한석유협회가 오는 27일 경기도 과천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환경부와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석유협회 공동등록 컨소시엄 운영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3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해당 법 이행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컨소시엄 운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석유협회는 컨소시엄의 주요 활동 내역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환경부는 UVCB물질 공동등록 이행 방법 등을 소개하여 UVCB물질에 대한 산업계 이해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UVCB물질은 화학적 조성에 의해서 충분히 확인될 수 없는 물질로, 국내 석유 화학업계에 다수 존재하는 물질이지만 현재까지 화평법 등록 이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석유협회가 오는 27일 ‘석유협회 공동등록 컨소시엄 운영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협회 관계자는 “등록대상 화학물질을 성공적으로 등록하여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정책 및 UVCB물질 등록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데 목표를 뒀다”며 “등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석유협회 컨소시엄에서 공동등록을 추진하는 화학물질은 휘발유, 경유, 중유 등을 포함한 약 100여종의 물질로, 석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문의는 협회로 하면 된다. 
 
 
사진/대한석유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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