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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국회 국토위 통과
2019-12-06 14:55:16 2019-12-06 14:55:1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모빌리티 법제화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을 비롯한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성화하고, 현행 타다 영업의 근거인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용자가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렌터카 기사 알선 호출을 할 수 있고 호출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된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위는 기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원안에 시행시기를 1년 이후, 처벌 시기는 그 이후 6개월로 유예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도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엄격히 얘기하면 택시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해 타다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도 택시 업계 안에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정부가 각고의 태도로 임해줘서 서로의 갈등도 줄이고 국민의 이동편의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해달라"고 밝혔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18조 1항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근거로 운전자가 딸린 렌터카를 대여해왔다. 택시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유사 택시'라고 규정하며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이같은 타다 운영에 제동을 거는 법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위 통과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만큼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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