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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 공개…연구현장 감염 사전예방
2020-02-27 16:09:14 2020-02-27 16:09:14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현장에서 우려되는 감염 확산을 사전예방하고,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 기간에는 선정·단계·최종평가 등 평가 일정을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선정·단계·최종평가 등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일정 대부분이 1분기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원활한 전문가 섭외를 위해 연차점검, 단계·최종평가 등 연기가 가능한 평가는 평가일정을 연기하고, 선정평가 등 조속한 과제 착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화상·서면회의 등으로 대체한다. 평가자 섭외가 어려우면 피평가자와 동일 기관·학과·학부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평가위원에서 배제하는 상피제의 예외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서울시 송파구 씨젠에서 열린 '코로나19 진단시약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부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구계획 변경 등이 불가피하면 이에 따른 부가경비를 지원한다. 국내·외 위험지역 방문 자제 및 집단행사 개최 자제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취소 수수료, 연구 관련 회의·행사 개최 시 참여자의 감염병 예방 경비를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아울러 확진자·의심확자 발생으로 연구기관 폐쇄 및 핵심 연구인력 격리 등 연구공백이 발생하면 위험상황 종료 후 안정적인 연구 복귀와 후속 연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구기관 폐쇄 등에 따른 연구 중단 및 재개, 연구 중단 대비 사전 조치 등을 위한 부가적인 비용의 연구비 집행을 허용한다.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예외를 인정하고,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제 연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대응을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위기상황 속에서도 연구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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