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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 후원계좌 홍보"…윤미향 당선인 남편 고발당해
2020-05-25 15:54:01 2020-05-25 15:54:01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한 시민단체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날 "윤미향씨의 배우자 수원시민신문 대표 김삼석씨와 정의연 회계감사 이강석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사준모는 "이번 정의연 사태는 목적을 잃고 도덕성을 상실한 시민단체의 부패와 국가보조금을 지급함에도 시민단체의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정부의 감독 소홀, 자본주의 파수꾼이라는 전문직종 공인회계사의 직업정신 부족이 합쳐져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씨는 사문서 위조, 행사·업무방해·기부금품법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됐다.
 
사준모는 "김씨는 수차례 존재하지 않는 기자 명의로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과 신문에 게재했다"며 "이 허무인을 기자로 등재시켜 포털에 기사 제휴 서비스를 신청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5년 9월3일 수원시민신문 홈페이지 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유럽 캠페인 관련 기사에 윤씨 개인 명의 계좌를 모금 계좌로 기재했다"며 "김씨는 윤씨와 부부관계로서 윤씨가 대표로 운영한 정대협과 정의연의 사업과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홍보해 윤씨의 범죄 공범도 성립 가능하다"고도 했다.
 
또 사준모는 이씨와 관련해 "회계 전문가로서 정의연의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감사했더라면 정의연과 정대협의 기부금 및 국가보조금이 유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씨가) 정의연, 정대협 관계자들이 범죄사실을 공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씨가 업무상 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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