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신용정보 일부 영업정지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0-06-09 15:42:04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제10차 금융위 회의를 열어 국민신용정보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채권추심 수임 업무가 정지 대상이며 오는 10일부터 오는 8월9일까지 두 달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에 따르면 국민신용정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경영상태가 불건전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금융위, 한국씨티금융지주 설립 인가 진동수 "글로벌 금융위기 안전망 구축해야" 매매약관 바꿀 때 고객에 바로 알려야 금융위 "유럽發 재정위기 영향 제한적" 박민호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