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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셀프추천금지법 이달 제출
정부 '금융사 지배구조법' 재추진…CEO 임추위 참석 원천금지…임추위 3분의 2 이상 사외이사
2020-06-23 14:57:40 2020-06-23 14:57:4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한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같이 내부통제기준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묻는 내용도 포함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내 의결하는 게 목표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CEO가 금융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 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CEO를 포함한 임원후보추천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다. 현행법에도 임추위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결의 참석 자체를 막았다.
 
또 CEO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도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사 CEO 선출 과정에서 현직 CEO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고, 사외이사가 경영진 활동에 견제하지 못하면서 경영진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판단이 적용됐다.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의무화해 독립성도 강화했다. 
 
감사업무 및 내부통제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 방안으로 CEO에게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 의무도 부과했다. 투자 상품 판매 과정 등에서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금융사 CEO와 관련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감사위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최소 임기(2년)를 보장하되, 6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사회 내 타위원회 겸직도 제한했다.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전략기획,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 출신의 이사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해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은 개인별 보수총액과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보험업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고객을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험사의 자회사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며 자산운용을 자회사로 두는 경우 적시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후보고를 허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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