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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7개 영업점, 투자상품 1달간 판매정지”
영업점 판매정지 제도 도입 후 첫 적용…"올바른 판매문화 정착으로 소비자보호"
2020-08-03 15:53:22 2020-08-03 15:53:22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신한은행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미스터리 쇼핑 점수가 저조한 영업점 7곳의 투자상품 판매를 1개월 간 정지한다고 3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상반기 진행한 파생결합증권(ELT·ELF)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해 659개 영업점 중 7곳이 부진점으로 선정됐다. 7개 영업점은 8월 한 달간 해당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투자상품 판매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 투자상품 판매 프로세스를 정확히 준수하도록 교육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이 지난 1월 도입한 투자상품 판매정지 제도는 적립식 펀드와 ELT, ELF 등 투자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보호를 강화하고 임직원들에게 투자상품 판매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투자상품 판매정지 제도는 3단계로 이뤄진다. 전체 영업점을 대상으로 1차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하고 재실시 영업점을 선정해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다. 2차 미스터리 쇼핑에서도 7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영업점은 최종적으로 판매정지 영업점이 된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된 고객보호를 강화하고 판매 과정의 정당성을 위해 투자상품 정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신한은행은 투자상품뿐 아니라 모든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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