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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성폭력 은폐의혹 기소" 재정신청 기각
"임은정, 고소권자·고발한 자 아니야…검사 불기소 이유 수긍"
2020-08-04 17:30:20 2020-08-04 17:34:2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검찰 관계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김필곤)는 지난달 30일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을 경우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2019년 10월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나 형법 제123조 내지 126조의 죄에 대해 고발을 한 자에 한해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직무유기의 범죄사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재정신청도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임 부장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5월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김 전 총장과 당시 김수남 전 대검찰청 차장, 이모 전 감찰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은 임 부장검사의 고발을 각하했다. 검찰의 각하는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검찰은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다고 봤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임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며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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