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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대율·이자 규제강화…갈 곳 잃는 서민들
저신용자 등 대출 축소 불보듯…업계 "사실상 영업 불가능"
2020-08-10 15:31:17 2020-08-10 15:31:17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가 100%로 강화된다. 여기에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10%까지 낮추는 내용의 법안까지 통과될 경우 제2금융에서 사실상 서민금융 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 추진으로 서민들의 금융난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영업 중인 한 저축은행. 사진/뉴시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가 110%에서 100%로 적용된다. 예대율은 예금 대비 대출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대율이 낮아지면 저축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100% 수준의 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직전분기 말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이다. 2018년 말 기준 69곳이 적용된다. 특히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는 비율 산정 시 130% 가중치를 부여해 건전성을 높이고, 고금리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게 당국의 취지다.
 
업계에선 이 같은 조치로 서민 금융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는 상황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자금난 커졌기 때문이다. 물론 금융당국은 코로나 영향으로 내년 6월 말까지 5%포인트 이내 예대율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업계에선 처벌을 피하고자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저신용등급 위주의 고객들이 2금융에서 자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판단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가 계속 가중돼온 상황에서 예대율 규제까지 적용되면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유보 기간이 있더라도 1~2년 사이에 조정하는 수준이 높아서 부담스러워하는 저축은행들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예대율 규제가 줄어들면 개별 고객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보다 저신용자 위주로 대출 취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최근 여당을 주축으로 추진되는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 또한 서민 금융난을 가중할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등은 법정 최고금리 상한선을 최대 연 10%로 낮추는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금융권에선 현재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한도 24%보다 14%포인트 하락 시 서민 금융난을 넘어 사실상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예컨대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개인신용대출 금리가 10% 이내로 제한되면 예금이자 및 판매관리비 등을 고려한 운용 비용이 수익 대비 더 크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금이자와 예금보험료부터 고객 유입을 위한 모집 법인 및 광고비 수수료, 판매관리비 등을 반영하면 비용이 10%가 넘어간다"며 "궁극적으로는 사업 자체를 영위하지 못하기에 정책자금으로 고객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저축은행들은 예대율 및 최고금리 규제 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연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도 대출 여력 확대를 뒷받침하는 한 근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주택담보 및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3.8%로 전년 동기(4.6%)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4.6%로 지난해(4.4%)보다 0.2%포인트 올랐지만 비슷한 수준이다. 저축은행 총여신액이 지난해 말 65조원을 돌파해 크게 증가하는 것에 비하면 건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또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같은 상황 때문에 변수가 많은 만큼 내년에도 경기가 안 좋으면 서민들을 위해 예대율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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