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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 와해' 이상훈, 2심서 '무죄' 석방(속보)
2020-08-10 16:42:07 2020-08-10 16:42:0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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