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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이해진 고발 허점 없앤다…공정위, 고발지침 구체화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 제정
2020-09-07 14:03:09 2020-09-07 14:03:09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고발 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발지침’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제정,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지침은 지정자료 제출 위반,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사업내용 보고 위반,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위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네이버의 동일인(총수) 이해진 GIO가 2015년 제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제외한 혐의로 검찰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해진 GIO와 실무 담당자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혐의로 처분했다.
 
반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를 조치했으나 검찰은 김 의장을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김 의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제정,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즉, 공정위는 조치수준에 대한 명문 기준 없이 사안별로 고의성과 경미성 등을 고려해 고발, 경고조치 등을 해왔다. 관련 기준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형사처벌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의무 위반의 인식 가능성’, ‘의무 위반의 중대성’에 따른 고발 기준을 뒀다. 인식 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인식 여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 가능성 정도를 고려해 판단한다. 
 
정도는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했다. 중대성 판단기준도 위반 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고발 여부의 판단은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와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고발한다.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단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여부,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고발한다.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고발지침 제정을 통해 기업집단 관련 절차적 의무위반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신고·자료제출 의무위반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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