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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책임은 누구?
2023-06-09 16:16:47 2023-06-09 18:23:52
 
 
[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지난 8일 오전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의 역주행으로 시민들이 다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며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출입이 통제된 수내역 2번 출구 모습.<사진=뉴시스>
 
사고로 이용객 A씨 등 3명은 허리와 다리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이용객 11명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지상으로 이동하는 이용객이 사용하던 것으로 갑자기 잠깐 멈추더니 수 초 뒤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은 누군가 임의로 수동 조작 장치를 조작하여 작동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철사법경찰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수내역의 운영 주체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지만 관리는 유지보수업체인 하나엘에스에서 맡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나엘에스는 매달 1회 수내역 내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지난달 10일 진행된 최근 검사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지난해 9월 30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해다마 실시하는 안전 점검에서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역주행 사고가 발생해서 앞서 실시한 안전점검이 정확히 되었는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사고에서 나타난 사실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누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피해 대한 책임은 어떻게?
 
우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과 관련해 민사책임(손해에 대한 가해자의 피해자에 해야 하는 금전배상)을 보면, 에스컬레이터 제조자, 관리자, 소유자가 각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는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명하고 있어 제조자는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제758조에서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관리자에 대해서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자, 관리자, 소유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이란 전체 피해액에 대해 가해자들이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에서 가해자들 상호간 연대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부진정 연대책임'을 진다고 법률적으로 표현합니다.
 
즉, 이번 사고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에 피해자들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책임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제조, 소유, 관리에 과실이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가해자 측은 처벌받게 됩니다.
 
최근 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도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사고에 대한 관리자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고의 규모가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이번 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제2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할 수 있었던만큼 공중시설을 제조, 소유, 관리하는 업주나 회사는 안전사고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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