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 고용부에 임금체불 보호 3대 대책 제출
"총수 개인에게도 구상권 청구해야"
'특경법' 적용 통한 고의적 부실경영 고발 촉구
고용부 "현행 제도상 불가"
2025-08-29 15:20:50 2025-08-29 17:48:59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위니아딤채가 마지막 회생절차를 앞두고 정부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지급금 기준 완화와 총수 개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고의적 부실경영에 대한 고발 등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이유로 들며 재직자 지원 확대와 오너 개인 구상권 청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9일 위니아딤채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1일 고용부에 건의안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금체불 재직자의 대지급금 기준 완화 △정부의 대지급 후 기업 총수 개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고의적 기업 부실화와 임금체불에 대한 고발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직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하일 때만 가능했던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예외적으로 완화하고, 행안부와 연계한 2차 소비쿠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습니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우선 최대 3년간 대지급금을 지급한 뒤 기업뿐 아니라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개인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대지급금 회수율은 2020년 32.8%에서 2024년 30%로 떨어진 상태여서 회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아울러 "고의적으로 회사를 부실화시키고 파산을 통해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회장의 배임·횡령 수사와 2심 재판에서의 감형 시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남승대 위니아딤채 노조위원장은 "위니아 사태는 건실한 기업도 오너의 경영 일탈로 한순간에 파산 위기에 몰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정부가 피해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제도적 한계와 현실적 어려움을 분명히 했습니다. 퇴직자의 경우 도산 대지급금이나 간이 대지급금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임금·퇴직금 지원이 가능하지만, 재직자에 대한 지원은 제도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지급금 110% 기준 변경은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 재직 근로자 전면 지원은 해외에서도 드문 사례"라며 "정책적·재정적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직자 대지급금은 최근 도입된 제도로, 현재는 저소득층 일부만 지원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지급금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대지급금 지급 후 회수는 근로복지공단이 법인 재산을 대상으로만 집행한다"며 "회사 총수 개인에게 직접 구상권을 청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직접 개입만으로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고, 제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위니아 가전 3사 가운데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이 앞서 파산했고, 현재 위니아딤채가 마지막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원 회생법원에서 회생 재도의가 기각된 데 이어, 현재는 광주 법원에 세 번째 회생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위니아딤채 노동조합이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건의안. (사진=위니아딤채 노조)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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