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 등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거대 자본 면죄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아직 최종 결론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올해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김 회장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아직 최종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닌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가닥이 확정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 논의 중"이라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10월2일로 예정된 만큼 그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그간 김 회장과 홈플러스 대주주 MBK 경영진에 대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했는지, 전단채 발행 과정에서 MBK 경영진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등을 두고 수사해 왔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도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길 목적으로 채권 발행을 직접 지시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김 회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MBK·홈플러스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서 2부로 재배당됐습니다.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0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건 재배당 후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결국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점쳤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감안하면 기소 자체를 접기는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노동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불기소를 검토한다면 그 근거부터 명명백백히 밝혀라"라며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도 핵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납득할 설명 없이 사건을 끝내려 한다면 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피해자는 일터와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데 거대 사모펀드 총수는 유유히 면죄부를 쥐고 빠져나가는 현실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검찰은 거대 자본 봐주기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역시 성명을 내고 "검찰의 불기소가 MBK와 김병주 회장의 사회적·경제적 책임까지 없애지는 못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