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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수사대상 축소·기소권 삭제"
유상범 의원 대표 발의…범죄수사 강제 이첩권·재정신청권 삭제
2020-10-20 16:55:27 2020-10-20 16:55:2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 법안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한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동시에 공수처, 라임·옵티머스 특검,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특별대사를 같이 추진하자"며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직무관련 범죄'로 할 경우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유 의원은 기소권 삭제의 경우 판사와 검사처럼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주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 방향과도 모순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과 재정신청권도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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