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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용 않는 가짜 서류로 보이스피싱…한달간 37건 적발
가짜 검사 명함·사건 공문 사진 등 사례 확인
2020-11-03 13:06:52 2020-11-03 13:06:5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구속영장 등 위조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 중인 가운데 한 달간 40건에 가까운 사건이 적발됐다. 이들 사건에서 적발된 서류는 실제 검찰에서 사용하지 않는 양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인권감독관 산하에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검찰 관련 위조 서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37건을 확인해 범죄 피해 발생을 예방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콜센터에는 인권감독관실 632건, 당직실 116건 등 총 748건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으며, 검찰 관련 위조 서류들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 37건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별로 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금융 사기 범죄에 연루돼 있다. 재판이 내일 예정돼 당장 조사를 받아야 하니 서울로 올라와라. 호텔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가짜 검사 명함과 사건 공문 사진을 보낸 사례가 있었다.
 
또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통장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건이 발생했다. 벌금 200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가짜 검사 명패와 압수물 교부목록 사진을 보낸 사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에 이용돼 큰 피해가 발생했다.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상의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가짜 압수수색·구속영장 허가서와 조사명령서 사진을 보낸 사례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도용됐다. 당신이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적금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짜 대검찰청 공문과 은행연합회 공문 사진을 보낸 사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보내주는 서류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돼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일단 당신의 돈을 국가안전보안계좌로 보내라"라고 하면서 가짜 고소장과 사건 공문 사진을 보낸 사례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관련 서류가 의심되면 일단 전화를 끊고, 먼저 콜센터 직통번호 '010-3570-8242'로 연락해 서류의 진위를 확인한 후 필요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 과정에서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이 설치된 휴대전화기는 '010-3570-8242'를 누르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족,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에서 적발된 가짜 검사 명함과 사건 공문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 사진/서울중앙지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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