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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호남권 1.5단계 격상한다
19일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3일만
2단계 적용시 음식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영업 시간 내내 시설내 음료섭취 금지
2020-11-22 17:20:00 2020-11-22 18:16:46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 지난 19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린지 3일만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한 점을 감안, 다음달 3일 수능 시험 전 대유행을 선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오는 2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이를 통해 다음달 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세를 반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음식점은 21시 이후엔 포장·배달만이 허용된다. 카페는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곳이 영업시간 내내 포장과 배달만이 허용된다. 또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특히 50㎡ 이상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중점관리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득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가 적용된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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