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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혐의' 윤석열 총장 수사 이번주 착수
변호인 "업무상 작성된 문건…목적 불법성 없다" 주장
2020-11-29 09:00:00 2020-11-29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검찰 수사가 이번 주 본격화 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번 주 초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검찰은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문건이 불법에 해당하는지, 만일 불법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문건 작성에 윤 총장이 불법적 목적을 갖고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지난 27일 해당 문건에 대해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변호를 맡고 있는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 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라며 "본건 문건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 청 공판 검사들의 중요 사건 공판 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로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회성 문건으로 지속해서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일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 참고자료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자료는 법조인 대관 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 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라며 "한 곳에 있는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관련 기재는 당해 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했던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의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해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판 업무와 관련된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사실과 그 문건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고,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란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이 공개한 해당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돼 있거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법적 권한이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로서의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 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도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사실 △총장 대면조사 협조 의무 위반과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이 발견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하고,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이 출석하도록 했다. 
 
윤 총장은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26일 직무 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집행 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지 사흘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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