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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방향)60만 국민취업제 가동…구직촉진 300만원 지급
취약계층 취업·소득 지원 국민취업지원제 본격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 수당
저신용·소득·취약계층 교육격차 완화…맞춤형 학습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모든 취업자에게 제공
2020-12-17 14:00:00 2020-12-17 14:33:53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의 취업과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코로나19 시대 저신용·저소득·취약계층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안정·공정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1유형에 해당하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구직자에게는 취업 교육과 함께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한다.
 
이 제도로 4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취업성공패키지(취업활동 비용 제공) 혜택이 제공되는 2유형은 1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모든 취업자에게 확대하는 등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목표로 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마련한다.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소득파악 주기 단축, 기관간 소득정보 공유 등 소득파악체계를 개선한다. 또 산재보험 적용직종을 지속 발굴·확대하고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금융안전망 3종 세트도 마련된다. 우선 소득흐름이 불확실한 특고·프리랜서도 개인사업자햇살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이 완화(대출전 2개월→6개월간 소득증빙)된다.  
 
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복지·고용서비스로 연계해 자력 성실상환을 지원한다.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 인하(24%→20%)와 한계차주의 제도권 금융 탈락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도 마련된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도 확충된다.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위해 '노인·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22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 
 
코로나시대에 맞게 돌봄·보건·운송서비스·환경미화·콜센터 등 필수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이뤄진다. 특히 택배업의 경우 적정 작업시간 관리, 맞춤형 건강관리 실시 및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협의회 등이 마련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강화된다.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지원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포함된다.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불용PC와 프린터 나눔사업도 진행된다.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지속 추진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확충(8000개)하고, 산재예방을 위해 위험기계·공정이 개선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공정경제를 위한 법적·제도권 기반도 공고화된다. 최근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따라 하위입법 추진계획 등이 마련된다. 무엇보다 플랫폼 생태계 공정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이 추진된다. 
 
이 밖에 상반기 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고, 소상공인의 권리구제 등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개정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부터 6개월간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되는 국민취업제도가 시행된다. 사진은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가 게시판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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