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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임대료 지원 공식화…영업 제한 업종 지급
당정 구체 방법 확정 후 발표…임대료 한정 아닌 '손실 보전' 방식
2020-12-21 16:04:05 2020-12-21 16:04:05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관련 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제한 되는 업종에 지급하는 '손실 보전' 방식으로 임대료 한정이 아닌 포괄지급이 유력하다.
 
21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업종의 임대료 지원부터 당정이 (논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국민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착한 임대료' 방식의 지원을 넘어선 추가적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선행을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고 재해·재난 때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기적 차원의 임대료 지원과 별개로 장기 목표로 한 '착한 임대료'의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했다. GDP(국내총생산)에서 1%의 공공투자를 늘리면 GDP 2.7% 성장과 민간투자 10% 증가를 유발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이 금지·제한된 업종에 임대료 관련 부분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대학로 일대 거리. 사진/뉴시스
 
관련해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관련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대료 명목의 지원금으로 한정시키기보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따져 임대료 지원의 효과를 나타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이는 임대료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실제 사용처 증빙 등의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선정 과정에서의 행정력 낭비도 동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손실이 큰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실질적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조원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며 "명목을 무엇으로 만들어할 지는 정부가 (안을) 만들어 올 것"이라고 했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비율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정액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는 안을 받아보지는 못했다. 곧 정부가 고민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급시기는 "이번주 안에 정부안이 마련돼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로 감당하기 여러운 만큼 추경을 준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의 확산세를 잡아야하는 만큼 추경론은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등 현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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