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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다보니 온라인 결제…소비유도상술 '다크패턴' 겨냥
온라인플랫폼 '다크패턴' 잠재적 문제
구글·페이스북 등서 다크패턴 방식 활용
소비자 보호 과제 부상…국제 논의 활발
플랫폼 책임 강화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2021-01-25 15:32:26 2021-01-25 21:30:26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온라인상 소비자를 은밀히 속이는 ‘소비유도상술(다크패턴·Dark Pattern)’의 잠재적 문제에 대해 집중 겨냥한다. ‘다크패턴’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도 주목하는 온라인 플랫폼상 소비자 보호 과제로 법률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전자상거래·온라인플랫폼 관련 해외 소비자정책동향’에 따르면 최근 OECD 소비자정책위(CCP)와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WPCPS), 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ICPHSO),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등은 ‘다크패턴’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대응을 높이고 있다.
 
다크패턴은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자연스럽게 숨어있는 속임수나 정보를 뜻하는 용어로 소비자의 행동편향을 이용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결제 이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추가 상품·옵션을 장바구니에 추가하거나 1회 결제 또는 무료 체험을 가장해 반복적 수수료를 청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시장의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진·표/뉴시스·공정거래위원회
 
또 소비자가 의도치 않은 답을 하도록 속이는 질문을 제시하거나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의 상품을 구매(upselling)하도록 압박,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다크패턴 방식은 주로 페이스북과 구글 등 대형 온라인사이트들이 사용하고 있다. 얼굴인식기능 사용 허가와 관련해 이를 거절하기 어렵도록 사용자를 감정적으로 유도·자극(Confirmshaming)하는 페이스북이 대표적이다.
 
메일 수신거부 버튼을 ‘유용한 정보를 받기 싫어요’로 표기, 구독 취소 때에는 다양한 혜택을 포기할 것이냐고 재차 묻는 경우 등이다. 이는 특정 선택을 통해 사용자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자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글은 위치정보 수집 때 ‘다음’ 버튼을 여러번 누른 뒤 바로 ‘승낙’ 버튼이 나타나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승낙을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22개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회원국들이 ‘다크넛지(Dark Nudge)’를 주제로 176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492개(24%) 사이트에서 잠재적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ICPEN 회원국들은 ‘인터넷 청소의 날’을 통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네덜란드, 영국은 각각 온라인 소비자보호지침, 자율개선·전문가 협력 등 통해 국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OECD 소비자정책위는 오인 유발 소비자 후기 등 온라인 플랫폼상 소비자 보호를 과제로 ‘디지털화 정책노트(Going Digital Policy Note)’를 개발 중이다.
 
공정위도 국제적인 소비자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 정책을 위한 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신동열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올해는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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