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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19만명,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 필요”
역대 두번째 규모, 코로나19 여파로 한계기업 증가
2021-03-08 12:00:00 2021-03-08 12: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규모는 319만명에 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일정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0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명으로 역대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였다. 2001년 57만7000명(4.3%)과 비교해 20여년간 261만3000명(11.3%p) 증가했다. 
 
경총은 “역대 두번때로 높은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국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명, 비율은 15.6%로 나타났다. 자료/경총
 
2020년 국내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9개국 중 6위)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3년(2018~2020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32.8%로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주요국(G7)보다 1.4~8.2배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000명 중 36.3%인 132만4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조사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2.87%) 결정되었지만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두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영여건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일정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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