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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온 간호조무사 남편 국민청원
"질병관리청·시청·구청 핑퐁게임"…청와대 청원 3만 돌파
2021-04-21 10:22:30 2021-04-21 10:22:30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을 보여 입원한 간호조무사 A씨의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A씨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며 "아내는 백신 접종 후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돼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원인데 어떻게 감당하나"며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끝난 다음 일괄 청구하라는데, 심사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질병관리청도 조사만 하고서 깜깜무소식이다. 전화하면 질병관리청과 시청 민원실, 구청 보건소가 핑퐁을 한다"며 "정부는 '해외 사례는 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억장을 무너뜨렸다"고 호소했다.
 
그는 "산재신청을 하려 했으나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는 '코로나 확진 피해자들은 산재신청을 하세요'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현명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인에게 배신당한 기분이다.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안전하다',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 밑바탕에는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변호사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최소한 지켜줄 것이라 확신했다"며 "과연 국가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전 8시48분 기준 3만2518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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