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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중고차 안전결제 서비스 출시
개인간 직거래시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 가능
2021-05-03 16:45:36 2021-05-03 16:45:36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국민카드가 '중고차 안전결제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개인간 중고차 직거래 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판매자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지위를 일회성으로 부여해주는 기능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와 카드 연계 할부금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차량 시세, 보험사고이력,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기에 △차랑 전문 정비사구매 동행 점검 △자동차 보험 가입 등 여러 편의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다.
 
무엇보다 차량 명의 이전 등 구매가 확정된 날로부터 2영업일 후 판매 대금이 지급되는 '결제 대금 예치(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했다. 거래 사기, 하자 차량 판매 등 개인간 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해당 서비스는 직거래 방식으로 중고차 판매하거나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차 직거래 결제 방법 협의 △판매자 서비스 가입 신청 △판매자 등록 심사 △차량 정보 등록 △판매자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 △구매자 등록 △사용 가능한 결제 방식과 한도 조회 △구매 차량 정보 확인 △결제 방법 선택 후 결제 △인도인수 확인 후 구매 확정 △판매자 앞 결제 대금 지금 △구매자 카드 대금 상환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이용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1%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0.5%씩 부담한다. 연계 할부금융 이용 시 구매자가 부담하는 0.5%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연 1회 이용 가능하며,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는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앞으로도 중고차를 비롯한 자동차 금융 서비스의 혁신과 함께 다양한 편의 서비스의 지속적인 결합을 통해 대표하는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카드 개인 간 직거래 시 유용한 '중고차 안전결제 서비스'를 선보였다. 사진/국민카드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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