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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사건' 오늘 1심 선고
2021-07-16 06:00:00 2021-07-16 06: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백 기자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3월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유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을 검찰이 강도 높게 추가 수사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편지로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본다.
 
이 전 기자는 지난 5월 최후진술에서 "편지 어느곳에서도 내게 제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만들겠다고 쓴 부분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기자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 연루 의혹으로 '검언유착 사건'이라 불렸다. 하지만 검찰은 한 검사장을 이 전 기자와 함께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압수수색 도중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구속기소된 전 채널A기자 이동재씨가 지난 2월 3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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