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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유치 반대하자 가맹 계약 끊은 '정항우케익' 덜미
기존 가맹점이 신규 가맹점 유치 거부하자 '거래 중단'
공정위, 시정명령 결정…"계약갱신 거절권 남용 행위"
2021-08-25 12:00:00 2021-08-25 12: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가맹점이 자신의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하자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케익 전문 프랜차이즈 '명품정항우케익'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매장 지원금 등 특혜 조건을 제시, 수용할 것으로 요구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가맹계약 갱신 거절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명품정항우케익'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명품정항우케익은 '정항우케익'이라는 영업 표지로 제과·제빵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다. 지난 2019년 기준 전국 가맹점 수는 45개다. 이 중 37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정항우케익은 울산 우정혁신점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특혜 조건을 제시하며 수용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100만원씩 3개월 동안 매장지원금을 지급하고, 156만원 상당의 마루 제품을 지원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우정혁신점은 이를 거부했고, 미수금 문제로 인해 계약갱신 거절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해 지난 2018년 12월까지 누적된 미수금 2358만원을 모두 변제했다. 이 가맹점은 정항우케익의 신규 가맹점 유치를 요구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정항우케익은 이 지점이 신규 가맹점 유지를 계속 반대하자 계약 갱신을 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 이후 가맹계약 만료일인 2019년 5월 이후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정항우케익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갱신 거절은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 방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능하다. 또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는 기존 가맹점주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원두 부산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기존 가맹점의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것이 계약 갱신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계약 갱신 거절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부당한 가맹계약 갱신 거절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명품정항우케익'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명품정항우케익 홈페이지 첫 화면 캡처.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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