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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한강공원 야간 음주 허용
2021-11-05 14:38:00 2021-11-05 14:38:0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방침에 맞춰 오는 8일부터 한강공원에서 야간 음주를 허용키로 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7월6일 내린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고시를 8일 0시 이후부터 해제 한다고 5일 밝혔다.
 
인원 제한은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한 모임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집회와 행사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다. 집회와 행사를 열 경우 장소 사용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서울 지역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에 유의해야 한다"며 "한강공원 단체 음주는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폭염 속 열대야가 몇주째 지속되고 있는 지난 8월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강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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