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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두환 추징법'으로 미납 추징금 환수"
윤호중, 원내대책회의서 이재명 제시한 "'초교 3시 동시 하교제' 본격 논의"
2021-11-25 14:01:01 2021-11-25 14:01:01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민주당이 전두환씨가 미처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두환 추징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씨가 끝내 사죄 없이 떠났지만, 역사와 정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전씨는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1000억원 가까이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묻어버릴 수 없고,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면서 "전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현행법에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재산은 상속되더라도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헌법과 현행법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전씨처럼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엔 사망 이후에도 환수하도록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법을 제정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를 본격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세계 주요국에선 다양한 교육정책 효과를 위해 초등학교 전학년 동시 하교를 하고 있다"면서 "'3시 동시 하교제'는 교육과 돌봄, 고용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교육개혁과 사회통합 정책이며, 교육 불평등을 줄이는 분명한 계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가겠다"고 했다.
 
25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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