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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88배'…전년비 1.3% 증가
공시지가 기준 31.7조원 규모…미국 국적 53.3% 최다
2021-11-26 06:00:00 2021-11-26 06: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약 88배에 해당하는 256.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국토면적의 약 0.26% 수준으로 1년 전보다 1.3% 늘어났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총 2억5674만㎡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로는 31조 6906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증가율은 지난 2014년 6.0%, 2015년 9.6%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 2016년 2.3%, 2017년 2.3%, 2019년 1.0%, 2019년 3.0%, 2020년 1.9%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했다.
 
외국인의 토지보유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 등이다.
 
국적별 보유 현황을 보면, 미국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억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등이 뒤를 이었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고,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 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7131만㎡(66.7%)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2021년도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 표/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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