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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조민 수호청'"…국민의힘 의원들 항의 방문
교육청 "확정판결 전 '조민 학생부' 제출 안돼"
의원들 "직권남용 소지 있으면 고발할 것"
2021-12-02 18:32:46 2021-12-02 18:32:4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를 감싸주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정경희·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오전 시교육청 9층 소회의실을 방문했다. 이들이 찾아간 이유는 시교육청이 조씨의 학생부 기록에 대해 취하는 태도 때문이다. 고려대는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한영외고에 조씨의 학생부 제출을 요청했다. 한영외고는 본인 동의 없는 제출이 가능한지 시교육청에 문의했는데, 시교육청은 확정 판결 이후에 제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제출을 가로막은 교육청은 '조민 수호청'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다"라고 항의했고 김규태 서울시부교육감은 "공식·비공식적으로 막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고효선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도 "답변 자체를 한영외고에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 학생부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이 대립했다. 정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에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가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한영외고가 행정기관인 교육청에게 제출할 수 있을 뿐이지, 교육청이 그걸 받아서 다시 고려대에 제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응수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일반적으로는 재판이 이뤄지기 전에 교육청이 학생부를 바로 잡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고, 이에 고 국장은 "학교의 자료 보관 기관이 이미 지나버려 사실 여부는 유일하게 법원에서 판단하니 3심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면담을 마친 후 정 의원은 "국민의힘 법률 자문단하고 의논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으면 교육청 고발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경희(오른쪽)·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오전 항의 방문에 앞서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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