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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15% '디지털세'…정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
조세회피 방지 목적…OECD 4월 말 공청회 진행
2022-03-16 15:33:41 2022-03-16 15:33:41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대기업에 15%의 최저한세(필라2)를 적용하는 일명 '디지털세'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디지털세는 구글과 같은 다국적 디지털기업들이 세 부담을 피해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의 세액을 본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국내 적용 대상 기업은 245곳이 될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2023년부터 시행을 앞둔 디지털세 글로벌최저한세(필라2) 이행체계의 공청회를 내달 진행한다.
 
OCE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현지시간 14일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시행을 위한 주석서를 대외에 공개한 상태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다국적 기업이 세 부담을 피해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의 세액을 본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가 있는 경우 최저한세인 15%에 미달되는 5%의 세금을 본사가 있는 국가에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총 7000∼8000개 기업이 대상인데 한국에서는 245개 기업(2019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F 각국은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에 부합하게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규정을 자국 세법으로 법제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도 모델규정·주석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GloBE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진행 중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OECD는 또한 GloBE 이행체계 진행계획을 발표했다.
 
GloBE 이행체계는 주석서 내용을 보완하고 기업의 이행 및 과세 당국의 행정절차를 원활히 하며 각국의 일관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신고서식 및 정보교환 방법, 세이프하버(실효세율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기업을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하는 간소화 방안), 다자 검토 절차, 기타 주석서에서 위임한 기술적 세부사항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OECD는 공청회 진행에 앞서 이행체계 수립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여러 질문사항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질문사항에는 '이행체계의 일부로서 추가적인 행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신고(filing), 보고 시스템 등 정보 수집(information collecting) 및 기록 보관(record keeping) 관련 의견이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서면의견은 내달 11일까지 OECD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OECD는 이를 반영해 4월 말 화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2023년부터 시행을 앞둔 디지털세 글로벌최저한세(필라2) 이행체계의 공청회를 내달 진행한다. 사진은 삼성전자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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