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전두환 며느리 패소 확정(종합)
대법 "비자금으로 낙찰받은 사실 알면서 매입"
전두환 사망으로 실질적 재산 몰수는 어려워
2022-07-28 19:01:03 2022-07-28 19:01:0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전 대통령 전두환씨 며느리가 연희동 별채를 압류한 검찰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전씨 며느리가 형 집행 추징 판결 효과로 압류된 처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연희동 별채에 대한 압류 효과가 전씨 사망 후에도 계속되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전씨 사망 이후 추징 집행을 위해 검찰이 추징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검찰을 상대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씨의 저남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을 당시 그 대금을 전씨 비자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연희동 별채는 불법재산에 해당하고 원고 역시 이 정황을 알면서 연희동 별채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2013년 7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씨 자택을 방문해 재산 압류처분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씨 셋째 며느리가 이날 대법원에서도 패소했지만 검찰이 실질적으로 연희동 자택 별채를 공매 등에 넘겨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몰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은 사실상 어렵다. 
 
이날 재판부는 "몰수나 추징을 포함한 재산형 등 재판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478조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검사는 재산형 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해야하고, 판결에 근거한 추징을 계속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생전 전씨는 1997년 4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수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압류를 통해 강제집행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본채와 정원, 별채를 포함한 연희동 자택을 압류한 검찰은 공매과정을 거쳐 51억37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전씨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면서 행정소송(항고소송)을 냈다. 본채는 전씨 부인 이순자씨, 정원은 비서관 A씨,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씨 명의로 각각 등기돼 있었다. 별채는 전씨 처남 이창석씨가 2003년 12월 공매과정에서 낙찰받은 것을 전씨 셋째 며느리 이씨가 2013년 4월 매입했다.
 
법원은 자택과 정원에 대한 전씨 일가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별채에 대해서만 압류와 공매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씨 처남이 공매에서 별채를 낙찰받아 납부한 취득금은 전씨의 비자금이고, 이를 셋째 며느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별채는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셋째 며느리가 항소했으나 역시 패소했고, 결국 상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교보자산신탁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보자산신탁은 2008년 전씨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건물과 경기 오산 일대 임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3년 대법원 판결로 부동산이 압류되자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과 함께 항고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은 "교보자산신탁으로서는 효과적 권리구제를 충분히 받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도 근거 조항 시행 전 압류된 용산시 소재 건물에 대한 압류만 무효라고 판단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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