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이재명 불출석 가능성…공소시효 목전, 딜레마 빠진 검찰
민주 "출석여부 논의 중…불출석 가능성도 커"
이 대표 정기국회 중 불체포 면책특권 적용
소환 없이 기소할 경우 '정경심 사건' 재연 논란 직면
2022-09-02 18:59:44 2022-09-02 18:59:4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명 당대표 검찰 출석 통보에 더불어민주당이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 대표의 불출석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공소시효를 불과 나흘 앞둔 검찰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결국은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를 하면서 서면조사 방침을 세우고,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송부했다.
 
검찰은 해당 서면질의서 회신을 같은달 26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바로 반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주장은 옹색한 변명"이라며 불응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으로 이 중 2건은 서면조사에 응했고 1건을 준비하던 중 소환장이 날아왔다는 것이다. 제출된 답변서가 각각 어느 사건에 관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까지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제시한 조사 일정은 아직 유효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 대표 측에게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합동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출석 거부가 현실화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들고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정기국회 기간으로 불체포 특권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9일 공소시효 만료이기 때문에 절대 야당 당수에게 검찰이 소환장을 다시 보내는 것도 쉽지 않다. 소환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에 그래서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이 경우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이른바 '조국사태' 당시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조사 한번 없이 기소했다가 상당기간 동안 정치권 도마에 올랐었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읠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들여다 보고있는 이 대표의 혐의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발언이다. 지난해 12월22일 이 대표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 대표와 김 처장이 장기간 해외 시찰을 함께 다녀온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이 혐의는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으로부터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