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기간 3개월 연장
2022-09-23 19:26:26 2022-09-23 19:26:2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검은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3개월에 한해 연장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 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그해 12월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등을 이유로 한 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으나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그러던 중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 전 대통령이 다시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28일자로 3개월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만기일은 오는 27일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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