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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전기차 사고 대차는 4천만원 그랜져?…지급 기준 바뀐다
금감원,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
친환경차·SUV 등 차량 특성 맞춰 기준 상향
2022-09-30 17:06:16 2022-09-30 17:06:16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 전기차를 운전하는 직장인 A씨는 차량 충돌 사고 후 수리를 받는 동안 동급의 차량을 대차(렌트)받아 사용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된 대차료는 한단계 아래의 차량을 기준으로 해 실제 비용 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됐다.
 
배터리 출력 390kw 이상 고출력 전기차들도 앞으로는 차량 사고로 다른 차량을 빌릴 때 출력 규모에 맞는 초대형 내연기관 차량의 대차료가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10월1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에 대해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00cc 수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한다. 포르쉐 타이칸(390∼560㎾), BMW i4 M(400㎾), 아우디 e-트론GT( 390㎾), 테슬라 모델X(500∼895㎾), 테슬라 모델(500∼895㎾) 등 배터리 출력이 390㎾ 이상 차량이 이 구간에 해당한다.
 
이들 최상급 전기차종의 경우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00㏄ 수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모델 S' 차량의 경우 기존 대차료 지급 기준은 '그랜져 2.2' 차량이였지만 앞으로는 'G80 3.3'으로 대차료를 산정하게 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1598cc에 배터리가 44.2kw 추가된 차량의 경우 배기량이 2000cc인 내연기관 차량으로 대차료가 산정되는 형태다.
 
동일 배기량의 일반 세단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했던 SUV 차량에 대해서도 동급의 SUV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토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친환경 차량 및 SUV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이 마련돼 소비자 권익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차료 관련 분쟁 해소로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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