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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14시간 조사 종료
뇌물·부패방지법 등 4개 혐의...혐의 전면 부인
이르멸 이번 주 중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2022-11-16 06:10:17 2022-11-16 06:15:4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14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5일 오전 정 실장을 불러 오후 11시7분쯤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정 실장 측은 검찰과 소환 일자를 조율한 후 이날 비공개로 출석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도 정 실장 측은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인적, 물적 증거를 통해 정 실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인다. 이날 조사 이후 이르면 이번주 검찰이 정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2014년 추석 명절과 설 명절 무렵에 3000만원, 2014년 4월 남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선거 비용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50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9년과 2020년 각각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실장에게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누설해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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