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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해열진통제' 공급량 50% 확대…"겨울 재유행·독감 대비"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월평균 6760만정 공급
건강보험 약가, 1정당 50원→70~90원 수준 인상
"재고 축적 행위 등 매점매적 집중 단속"
2022-11-25 15:06:11 2022-11-25 15:06:1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환자 증가에 대비해 해열진통제 공급량을 늘린다. 이를 위해 아세트아미노펜(650㎎) 성분 해열진통제 공급량을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기존 대비 5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3월까지 수급량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재고 축적 행위를 적발하는 등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동시 유행으로 조제용 해열진통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께서 약이 부족해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공급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우선 해열진통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13개월간 기존 대비 월평균 50% 이상 추가 공급을 확보한다. 해당 기간 월평균 공급량은 6760만정이다.
 
또 겨울철·환절기 수요 증가를 고려해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해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까지 확대한다. 이 기간 공급량은 7200만정이다.
 
이를 위해 1정당 약 50원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보험 약가를 12월부터 제조·수입 원가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추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별 공급 물량 등을 고려해 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약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약가는 기존 1정당 50원 수준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70~90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겨울철 즉각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 달을 포함해 13개월간 각 제약사와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생산·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품목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약사에 긴급생산·수입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생산·수입명령을 받은 제약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생산·수입 계획을 제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당국은 늘어난 해열진통제의 공급량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의 점검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향 반장은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해열진통제의 수급량을 모니터링하여 비정상적인 재고 축적 행위를 적발하고 매점매석 등으로 제재하는 한편 제보를 통해 도매상의 끼워팔기 등 부당행위 유형 등을 파악하여 금지요청·제재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매상 공급내역과 약국 보험청구 실적 분석을 통해 주 단위로 약국별 재고량 추이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유통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조치를 통해 의무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이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환자 증가에 대비해 아세트아미노펜(650㎎) 성분 해열진통제 공급량을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기존 대비 5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내 약국.(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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