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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근 김철근, '강서병' 추가공모에 "사필귀정"
2022-11-28 17:26:08 2022-11-28 17:26:08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7월7일 저녁 이준석 전 당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열리는 국회 대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은 28일 자신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서울 강서병이 추가 공모지역으로 정해지자 "사즉생 생즉사…반드시 사필귀정(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이라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서울 강서병을 추가 공모키로 하자 해당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조강특위는 여의도 당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지난 25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재심 요청이 각하된 김 실장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병에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뽑기로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의 당원권 정지 징계 시효는 2024년 7월까지다.
 
함인경 조강특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철근 전 서울 강서구병 당협위원장이 신청한 재심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으로 당원권 정지 해제 시점이 총선 이후라 (해당 지역구에 대한)추가 공모를 결정했다”며 “아울러 인천 계양구갑 당협위원장의 자진사퇴로 해당 지역구까지 총 2곳의 사고당협위원장을 추가공모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징계 사유인 이 전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은 뒤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윤리위는 지난 25일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윤리위는 "김철근 당원이 사건 관계자로부터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서를 받는 대가로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품위유지에 해당하고, 경찰의 불송치 사유는 징계 사유와 무관하다"는 이유를 댔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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