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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양유업·효성가 3세 등 '마약 혐의' 적발…9명 무더기 기소
해외 유학생·연예인·사업가도 포함
2022-12-02 14:30:02 2022-12-02 15:34:5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마약을 상습 복용한 남양유업·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등 재벌가 3세와 유학생, 연예인들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신준호)는 홍모(40)씨 등 총 9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10월 대마초를 소지하고 이를 지인, 유학생들에게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앞서 마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황하나씨와는 사촌지간이다.
 
검찰은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인 조모(39)씨, A금융지주사 일가의 임모(38)씨도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 밖에도 박모(33, 회사원)씨, 안모(40, 미국국적 가수)씨, 김모(36, 무직)씨, 이모(38, 사업)씨, 김모(43, 무직)씨 등 5명도 대마를 재배하거나 매수 및 매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특히 안씨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9월 대마 재배 혐의 등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김모(39, 무직)씨를 수사하던 중 그가 다른 이들과 대마 매매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과 송금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후 김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국제우편물 등을 토대로 추적수사를 한 끝에 일부 피의자들을 구속했고, 이 중 홍씨를 통해 조씨 및 임씨가 대마를 매수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홍씨가 갖고 있던 액상 대마를 추적한 끝에 미국 국적의 사업가 이씨도 붙잡았다. 검찰은 이씨가 홍씨 등에게 대마를 제공한 공급선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국내 시판되는 빈 액상담배 카트리지에 주사기를 이용해 액상대마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해 판매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마약범죄가 연령·계층·성별·지역을 불문하고 확산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나 죄의식이 희박해지고, 마약유통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대마는 소위 ‘입문 마약’으로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마약류 유통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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