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징역형 집유(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2-12-07 10:37:35 ㅣ 2022-12-07 10:41:26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남욱 "이재명 '씨알도 안먹혀' 발언,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뜻" SK 최태원, 노소영과 이혼...재산분할665억원(1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1억·재산분할 665억"(종합)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1억·재산분할 665억"(종합2) 조승진 이 기자의 최신글 전장연, '지하철 시위 과잉진압' 유엔에 진정 유엔총장 "해수면 상승으로 '기후 난민' 발생할 것" 중국 "18일부터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재개" 미국 1월 소비자물가 6.4% 상승…인플레 여전 인기뉴스 우리금융, 포스증권 인수 효과 '글쎄' '셀 인 메이'에도 여전한 청약 열기 법원의 ‘정책 검증’ 바람직할까 채상병 다음은 '김건희'…몰아치는 용산향 '특검' 이 시간 주요뉴스 윤 대통령, 어버이날 행사서 "기초연금 40만원까지" 1당 원내사령탑에 '찐명' 박찬대…제1과제는 '법사위 탈환' 당원 100%' 룰 개정 착수…전대 주연은 '비윤' '55·17·8'에 달린 윤 대통령 운명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