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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지원 연장
개인 1억원·법인 2억원으로 한도 상향
2023-01-30 20:00:00 2023-01-30 20: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김보연 기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이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수급자에 한정됐지만 전체 자영업자로 그 대상을 넓어지는 겁니다.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한도도 상향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위한 12개 정책과제 가운데 실물·민생경제 지원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차주는 만기가 도래하면 1년 연장 가능하며,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2년 만기로 진행됩니다.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가 대상이었으나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도 추가합니다.
 
금융위는 80조원 규모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3고 현상에 대응하고 혁신기업 성장을 위해 △저리 고정금리 상품(6조) △금리감면 상품(8.5조) △납품단가연동제 확산 지원(1조) △미래혁신산업, 사업재편 등(16.5조) △혁신성장펀드와 모태펀드 통한 장기투자자금(25조) 등을 투입합니다. 
 
금융위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상장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합니다. 투자자에게는 유망 투자기회를, 스타트업·혁신기업에는 원활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의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혁신 금융 △핀테크 등 신산업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추진합니다. 우선 혁신금융을 위해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국제 기준에 맞도록 빅테크 금융보안규제를 정비해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 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급결제시스템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금융 인프라에 대해 신흥국 수출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금융회사와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종합 컨설팅 등 연간 2000억원 이상 정책 자금을 공급해 혁신펀드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과 토큰 증권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정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합니다. 외국인 ID 제도 폐지, 상장사 영문 공시 단계적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 및 관행 개선,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와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등 국내 자본시장매력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소비자 신뢰와 편의 증진을 위해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임원선임절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금저축에 대해 추가 예금보호한도롤 적용하고,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보라·김보연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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