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배상금 18.8억 감액
"파업복귀자 지급 돈은 파업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 아냐"
2023-06-15 12:58:56 2023-06-15 12:58:5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정리해고에 맞서 벌인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쌍용자동차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의 파업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 일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론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파업이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피고(금속노조)는 그로 인한 원고(쌍용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09년 12월쯤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은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금액을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2009년 77일간 정리해고 반대 파업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에 쌍용차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위법하다.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금속노조가 쌍용차 측에 3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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