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
26일까지 의견 수렴…16일 오전 기준 찬성 3건·반대 1건
2023-06-16 11:55:18 2023-06-16 11:55:18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에 대해 권고했고, 14일에는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안건으로 접수했습니다. 직무대행 체제인 방통위가 속전속결로 수신료 분리징수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015760)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방통위는 개정 이유로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방송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 제43조제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 법제처와 협의로 단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방통위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날 오전 기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입법의견은 4건이 올라와있습니다. 찬성한다는 의견 3건과 반대의견 1건입니다. 찬성의견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애초에 잘못된 입법이었다' 등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반대의견은 상위법인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졸속 시행령 개정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방송법 제67조제2항에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방송법의 하위 시행령 개정은 상위법인 방송법에서 정한 수신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정한 바를 위배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방통위원장이 공석이고, 방통위원 다수가 공석이 상황에서 출석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법률 시행안을 입법하려는 것은 졸속 입법으로, 법적·절차적 정당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조치로 사료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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