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발화점' 이정근 ‘10억 수수’ 항소심 돌입
사업가 증인 채택 놓고 공방…"박씨 진술 신빙성 없어"
2023-06-28 14:43:05 2023-06-28 18:26:4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돈을 건넨 사업가를 또다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28일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건의 주된 증거인 사업가 박모씨(금품 공여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총장 변호인은 "박씨 휴대폰에 저장된 캘린더 중 이 사건 범죄일로부터 한참 후에 수정된 게 있다"며 "대부분 현금을 준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합리적 이유 없이 수정돼 캘린더를 신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이 돈을 달라고 했다'고 증언한 박씨 진술은 1심 재판의 핵심 근거가 됐는데, 이에 박씨를 이번에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 "1심서 충분히 신문했다"다음 기일에 채택 여부 결정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충분한 신문이 이뤄졌고 특별히 다뤄지지 않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박씨 증인신문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선 "원심 증거조사에서 캘린더 외에도 실시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문자메시지와 녹음이 확인됐다"며 "사후 작성된 일부 일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를 다시 부르는 것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이지만 부득이하게 다시 신문해야 한다면 피고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달라"며 다음 기일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7월14일 열릴 예정입니다.
 
10억원 금품 수수 혐의…1심서 징역 4년6개월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에게서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21대 총선이 있던 2020년 2∼4월 박씨에게서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이 전 부총장에게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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