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내달부터 증빙 없이 연간 10만달러 '해외 송금'
기업 외화 차입 신고 기준 5000만달러로 상향
고령자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연금 납입 가능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1만2000원 부과
2023-06-30 10:00:00 2023-06-30 10: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다음 달 4일부터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어납니다. 또 고령가구가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옮길 때 발생한 차액은 연금 계좌로 납입,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월4일부터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과 자본 거래에 대한 사전 신고 없이 해외로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합니다.
 
그동안 기업이 대규모 외화를 차입할 때 연간 3000만달러가 넘으면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외화 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 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7월4일부터는 해당 기준이 5000만달러로 상향됩니다.
 
현행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대형 증권사만 기업 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월4일부터는 9개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하는 이른바 '다운사이징'을 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억원을 한도로 추가로 낼 수 있고 다음 달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월4일부터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과 자본 거래에 대한 사전 신고 없이 해외로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합니다. 사진은 5만원권. (사진=뉴시스)
 
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하면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는 실질적인 골프 대중화 기여를 반영하기 위한 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의 취지,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취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판매 가격이 아닌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된 가격으로 적용됩니다.
 
유통과 판매 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판매비율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18.0%, 가구 38.9%, 모피 24.6% 등이며 이 제도는 7월1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부터 시행됩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 심의를 거쳐 3년 주기로 고시됩니다.
 
이 외에 다음 달 1일부터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도서, 공연 등과 같이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월4일부터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과 자본 거래에 대한 사전 신고 없이 해외로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합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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