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법정 선 조국…자녀 기소여부 달린 2심 첫 공판
조국 측 "조민 일거수일투족 몰라"…공모 혐의 재차 부인
2023-07-17 17:28:42 2023-07-17 18:50:5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딸 조민 씨의) 허위 경력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자녀가 수행한 체험학습과 인턴십에 대해 공범 성립에 필요한 정도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시 평가하고 판단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경력 중 4건은 조민 씨가 고등학생이던 시점, 나머지 3건은 대학생이던 시점에 쌓은 것"이라며 "더욱이 (조민 씨가) 대학생 시점엔 학교 근처인 안암동에서 자취를 하기도 해서 피고인과 한 집에 살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생업에 종사하고 사회활동을 하던 피고인이 조민 씨가 체험학습을 언제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일거수일투족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부연했는데, 이는 조 전 장관이 조씨의 허위 경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녀 입시 비리 공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성 인식 다시 판단해달라…업무방해죄 적용도 고민 필요"
 
조씨의 부정 지원으로 서울대 입학채용 과정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체험이나 인턴십 관련 경력자료가 제출됐을 때 허위 과장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업무방해라고 평가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느 한 사람의 스펙을 떼어내 현미경 같은 잣대로 살펴 허위나 과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조민씨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불합격했는데 불합격한 입시에서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참작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녀 결정 존중…가족 모두 스스로 돌아보고 있어"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들의 학위 관련 결정에 대해선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아비로서 가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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