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포스코지회, 자주노조 전환 '답보'
포스코지회, 조직형태 변경…법원 '위법'
금속노조 "포스코자주노조 사실상 없어져"
2023-11-22 15:13:52 2023-11-22 16:51:01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겠다고 밝힌 포스코지회의 자주노조 전환이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주노조는 어디에 속해 있는 노동조합이 아닌 순수 기업노조를 의미하는데요. 이달 초 법원이 포스코지회에 기업별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효력을 정지한 만큼 자주노조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포스코지회는 최근 산업별노동조합에서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했으나 법원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본안판결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지난 2018년 9월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다시 태어나자 포스코,! 노동조합이 답이다! 포스코 노동자 금속노조 가입보고 기자회견'에서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시 재판부는 "노조는 규약으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대의원대회가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총회 결의 없이 대의원대회 결의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소속 노동자들의 지위 내지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지난 6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의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포스코지회는 지난 10월 지회 총회에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의한 뒤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위법으로 인해 노동부로부터 조직변경 신고가 반려됐습니다. 이후 대의원회 결의를 추진하고 기업별 노조의 명칭은 포스코자주노조로 정했습니다.
 
현재 포스코지회가 다시 총회소집 공고를 내고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지난 6월 징계로 조합원 권리를 잃은 만큼 총회소집을 할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금속 노조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 없이 일부 조합원을 위주로 금속노조 탈퇴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포스코자주노조는 사실상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탈퇴 논란은 2018년 민주노총에 가입한 지 5년만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총이 개별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민간 기업 노조의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석유화학 기업인 롯데케미칼의 충남 대산공장 노조가 찬성율 약 80% 수준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했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GS건설 등 도 민주노총을 떠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