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면세점 즉시환급금 2배 상향…250만→500만원↑
외국인 사후 면세 한도 2배 상향…총 500만원 적용
추경호 "민생경제 어려워…중대법 적용 유예해야"
산후조리 서비스 품질 제고…수출산업화 적극 지원
2023-11-27 10:22:51 2023-11-27 10:22:51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250만원의 2배로 늘립니다.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내수진작을 촉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들은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면세 가격으로 총 500만원까지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데 더해 다음 달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사후 면세 한도를 2배 상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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